보증금 못 받아 지급명령 전자소송 혼자 가능할까요? 신청서 작성 순서
핵심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임차인이 직접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청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과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일정한 금전채권에 대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공식 안내는 독촉절차의 대상이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설명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도 반환의무가 발생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10월 31일인데 10월 25일 현재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적법하게 종료된 계약에서 반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금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기본 절차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세요전세·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순서대로 해야 할 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자세히 보기 →지급명령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하려면 계약관계와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보증금 송금내역 또는 영수증
- 임대차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 임대인의 주소와 인적 사항
-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실제 반환 약속
- 이미 반환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내역
- 공제에 관한 합의나 정산자료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청구하려는 원금은 실제 미반환액인 4천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비나 원상복구비 등 공제항목에 다툼이 있다면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 쟁점을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사이의 법률관계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비우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확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지급명령 관련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의 메뉴 명칭과 인증 절차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사용자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민사 독촉 또는 지급명령 신청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채권자인 임차인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할 미반환 보증금과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 체결 및 종료 경위를 청구원인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와 송금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 시스템에서 산정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해 납부합니다.
- 제출 후 사건번호와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지급명령을 구하는지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반환채무가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미반환 보증금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체결일, 목적물, 보증금, 계약 종료 사유 및 반환하지 않은 금액 등을 날짜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려면 지급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와 적용 이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특정 날짜부터 최고 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금액의 정확성과 송달 가능한 임대인 주소입니다. 접수 전에 계약서와 인적 사항을 다시 대조하세요.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대법원 공식 안내는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할 인지액이 일반 소송의 인지액보다 적으며 원칙적으로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 현행 송달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계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금액에 대한 실제 납부액을 공고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임대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되고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최초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 항상 더 저렴하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을 늦추는 경우와 원상복구비 등을 이유로 반환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비용은 대한민국 법원의 최신 수수료 공고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대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반드시 상세한 반박 이유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반환책임을 다투는 임대인은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적법하게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를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관련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권원 확보 후 통장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확실하다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회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혼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면 직접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계약 종료 여부,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반 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은 추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별도 회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 확인하기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내역 확보하기
- 임대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하기
- 전자소송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증거자료 점검하기
-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반환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송달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 공식 시스템과 최신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Q.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해도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