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월세 반환

전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중도 해지, 묵시적 갱신 3개월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

핵심 답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통 새 세입자를 구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 됐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 중 일반 계약: 집주인 동의·합의 필요
  •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갱신: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 통보 도달 후 3개월 뒤 해지 효력
  • 갱신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게

계약 유형별 정리

계약 상태세입자 중도 해지중개수수료
최초 계약 기간 중집주인 동의 필요보통 세입자 부담(합의)
묵시적 갱신 중언제든 통보, 3개월 후 효력원칙적으로 집주인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언제든 통보, 3개월 후 효력원칙적으로 집주인
합의로 재계약(새 계약)새 계약 기간 적용합의에 따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지 통보 방법

  1. 문자·카톡으로 해지 의사 전달 후 읽음 확인 캡처
  2.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3. 통보 도달일 + 3개월 = 보증금 반환 기준일

최초 계약 중 나가야 한다면

  • 집주인과 퇴거일·보증금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
  • 새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 명시
  •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까지 미뤄질 수 있음

보증금을 못 받으면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안 돌려줄 때의 순서대로,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6개월째인데 이사 가려 해요.

지금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기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갱신 계약의 해지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최초 계약 1년 차에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해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새 세입자 주선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다
  • 해지 통보를 기록이 남게 보냈다
  • 통보일+3개월을 계산했다
  • 중개수수료 부담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도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갱신된 기간(2년) 동안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Q. 3개월 동안 월세는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문자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도달이 입증되면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이 더 확실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세 중도해지#월세 중도 퇴거#묵시적 갱신 해지#계약갱신청구권 해지#중개수수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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