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중도 해지, 묵시적 갱신 3개월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
핵심 답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통 새 세입자를 구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 됐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 중 일반 계약: 집주인 동의·합의 필요
-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갱신: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 통보 도달 후 3개월 뒤 해지 효력
- 갱신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게
계약 유형별 정리
| 계약 상태 | 세입자 중도 해지 | 중개수수료 |
|---|---|---|
| 최초 계약 기간 중 | 집주인 동의 필요 | 보통 세입자 부담(합의) |
| 묵시적 갱신 중 | 언제든 통보, 3개월 후 효력 | 원칙적으로 집주인 |
|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 | 언제든 통보, 3개월 후 효력 | 원칙적으로 집주인 |
| 합의로 재계약(새 계약) | 새 계약 기간 적용 | 합의에 따름 |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지 통보 방법
- 문자·카톡으로 해지 의사 전달 후 읽음 확인 캡처
-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
- 통보 도달일 + 3개월 = 보증금 반환 기준일
최초 계약 중 나가야 한다면
- 집주인과 퇴거일·보증금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
- 새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 명시
-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까지 미뤄질 수 있음
보증금을 못 받으면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안 돌려줄 때의 순서대로,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6개월째인데 이사 가려 해요.
지금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기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갱신 계약의 해지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최초 계약 1년 차에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해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새 세입자 주선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다
- 해지 통보를 기록이 남게 보냈다
- 통보일+3개월을 계산했다
- 중개수수료 부담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도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갱신된 기간(2년) 동안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Q. 3개월 동안 월세는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문자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도달이 입증되면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이 더 확실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