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핵심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는 것입니다.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관할: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전자소송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2023년 개정: 송달 전 등기 가능
-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전출
신청 요건과 서류
-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보 효력 발생 등)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서류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전자소송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포함 |
| 주민등록초본 | 전입 일자 확인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최신본 |
| 계약 종료 증빙 | 내용증명, 문자 등 |
비용과 기간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 촉탁 수수료 등 수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들며,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보통 몇 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왜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할까
법원 결정이 나도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긴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이후 효과
- 이사·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 이후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 집주인에게 압박 효과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등기 유지,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먼저 반환)
다음 단계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은 보증금 안 돌려줄 때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남은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했다
- 서류를 준비했다
- 결정 후 등기부 기재를 확인했다
- 등기 확인 후 이사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Q. 상가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