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았는데도 돈 안 줄 때: 재산명시·통장 압류·강제경매
핵심 답변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상대 은행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정 판결, 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
- 가장 흔한 방법: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은 강제경매
- 재산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불응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집행 방법별 비교
| 방법 | 대상 | 특징 |
|---|---|---|
| 채권압류·추심명령 |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 비교적 간단, 소액에 효과적 |
| 강제경매 | 부동산 | 비용·기간 크지만 회수 가능성 높음 |
| 유체동산 압류 | 집 안 물건 | 실효성 낮은 편 |
통장·급여 압류
상대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지정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압류금지 예금)과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
- 채무자가 불출석·거짓 목록 → 감치·형사처벌 대상
- 재산조회 신청: 법원이 금융기관·국토부 등에 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신용상 불이익으로 압박
보증금 사건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그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보장됩니다. 흐름은 보증금 안 돌려줄 때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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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지급명령 vs 소액소송과 소액소송 비용과 절차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상대 계좌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가 회사원이에요.
회사를 제3채무자로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후 입금분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으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이 확정됐다
-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았다
- 상대 재산 정보를 정리했다
- 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를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Q. 집행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하나요?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파산하면요?
파산·회생 절차에 따라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