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비용과 절차,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전자소송)
핵심 답변
소액소송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보통 한두 번의 기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 이행권고결정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 시 변론기일, 1~2회로 끝나는 경우 많음
- 가족(배우자·직계혈족 등)은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진행 흐름
- 소장 제출(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송달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의 시 변론기일 지정 → 출석해 주장·증거 제출
- 판결 선고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비용 감 잡기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청구 금액에 비례(예: 100만원 청구 시 수천 원 수준), 전자소송 10% 할인 |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 1회 송달료(법원 기준 금액) |
| 기타 | 증인·감정 신청 시 추가 |
정확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소장에 쓸 내용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계약 체결 → 지급 → 해지·불이행 → 반환 요구 → 미지급(날짜순)
- 증거: 계약서(갑 제1호증), 이체 내역(갑 제2호증), 내용증명(갑 제3호증) 등
변론기일 준비
판사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관계를 1분 안에 말할 수 있게 정리하고, 증거 원본을 챙기세요. 조정을 권유받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관련 글
더 간단한 절차는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판결 후 돈을 받는 방법은 판결 후 강제집행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평일에 법원 출석이 어려워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했어요.
변론기일이 잡히니 증거를 정리해 출석하세요.
청구 금액을 나눠서 소액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하나의 채권을 일부러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다
- 증거를 번호 붙여 정리했다
- 비용을 계산했다
- 출석 가능 일정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이며, 금전 지급 의무는 원고 주소지 관할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기면 지연이자도 받나요?
청구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나도 안 주면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