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소액소송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환불·보증금 받을 때 뭐가 나을까

핵심 답변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소송은 청구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소송으로, 보통 한두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이 효율적입니다.

  • 지급명령: 서면 절차, 인지대 소송의 1/10
  • 이의신청(송달 후 2주) 시 소송 전환
  •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 간이 절차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 둘 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지급명령소액소송
대상 금액제한 없음(금전 청구)3,000만원 이하
출석원칙적으로 없음변론기일 출석
비용(인지대)소송의 1/10일반 소송 기준
기간다툼 없으면 수주~수개월보통 수개월
적합상대가 인정·무응답 예상사실관계 다툼 예상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상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는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상대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하며, 송달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 맞는 경우

  • 하자 여부, 원상복구 범위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가 이의신청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지급명령은 시간만 늘어남)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소액소송 비용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회원 가입·공동인증서
  2.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 소장 작성(양식 제공)
  3.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첨부
  4. 인지대·송달료 납부

판결·명령을 받은 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보세요. 시작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헬스장 환불금 40만원, 무엇이 나을까요?

업체가 금액을 인정하면서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중고거래 하자 분쟁 80만원이에요.

하자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니 소액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요.

전화번호만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상대 이름·주소를 확인했다
  • 증거를 정리했다
  • 다툼 가능성을 판단했다
  • 전자소송 가입을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소액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내야 하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며 차액 인지대를 추가 납부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지급명령#소액소송#지급명령 비용#전자소송#소액사건심판

⚖️ 내용증명·소액소송 질문 모아보기 (2/4)

  1. 내용증명 쓰는 법과 보내는 방법,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비용까지
  2.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환불·보증금 받을 때 뭐가 나을까 지금 보는 글
  3. 소액소송 비용과 절차,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전자소송)
  4. 판결 받았는데도 돈 안 줄 때: 재산명시·통장 압류·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