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과 계약금 차이
핵심 답변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낸 뒤 취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그 돈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아,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거래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라 취소 시점별로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민법 565조)
- 낸 쪽: 포기하고 해제 / 받은 쪽: 배액 상환 후 해제
- 상대가 이행 착수 후엔 해약금 해제 불가
- 소비자 거래는 분쟁해결기준·약관으로 일부 환급 가능
-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 여부가 쟁점
돈의 성격별 정리
| 구분 | 취소 시 |
|---|---|
| 가계약금(조건 미확정) | 계약 미성립이면 반환 요구 가능성 |
| 계약금(해약금) | 이행 착수 전 포기하고 해제 |
| 위약금 약정 있는 계약금 | 위약 시 몰수, 과도하면 감액 다툼 |
| 소비자 거래 예약금 | 분쟁해결기준·약관의 시점별 환급 |
가계약금은 돌려받을까
부동산·고가 계약에서 흔한 가계약금은 계약의 중요 내용(가격, 날짜, 조건)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중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미리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소비자 거래에서 확인할 것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 여행, 숙박, 외식 등)
- 예약 때 고지된 취소 규정
- 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비교한 위약금의 적정성
업종별로는 웨딩홀, 식당 노쇼, 숙박 예약을 참고하세요.
반환을 요구하는 순서
사업자가 취소했다면
받은 쪽(사업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해약금 원칙상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사업자 귀책 취소 시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돌잔치 장소 예약금 30만원을 2달 전에 취소했어요.
해당 업종 기준과 고지된 취소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환급을 요구할 여지가 큽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 전에 취소하고 싶어요.
업체가 자재 발주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계약 다음 날 취소하겠다고 해요.
해약금 원칙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 봤다
- 위약금 약정을 확인했다
- 업종별 기준을 확인했다
- 반환 요구를 글로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일부만 냈으면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예약금과 계약금은 다른가요?
명칭보다 실제 합의 내용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Q. 구두로 한 계약도 해당되나요?
구두 계약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입증이 관건입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