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출발 며칠 전이면 얼마? 국외여행 표준약관 기준
핵심 답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패키지여행을 취소할 때 출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29~20일 전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출발 당일 50%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여행사가 “특약”으로 별도 취소 규정을 두고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의 특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발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 29~20일 전 10% / 19~10일 전 15%
- 9~8일 전 20% / 7~1일 전 30% / 당일 50%
- 특약 상품은 별도 규정 우선(사전 설명·동의 필요)
- 여행사 귀책 취소는 소비자에게 배상
표준약관 위약금 표
| 취소 시점(출발일 기준) | 소비자 배상액 |
|---|---|
|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9~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19~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
| 9~8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7~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출발 당일 | 여행요금의 50% |
표준약관은 기본 기준이며, 개별 계약서·특약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함께 확인하세요참좋은여행 항공권 환불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자세히 보기 →특약 상품이란
항공 좌석이나 호텔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한 상품 등은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 유효하려면 여행사가 계약 전에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표준약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취소한 경우
최소 출발 인원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과 함께 표준약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지 시점에 따라 금액 차등). 여행사가 늦게 통보할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무료 취소가 가능한 경우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4단계(여행금지)처럼 정부 명령에 해당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천재지변·여행경보 무료 취소를 참고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 계약서·특약 동의 여부·설명 내용 확인
- 여행사에 표준약관 근거로 서면 요청
- 1372 상담 → 소비자원 피해구제
- 여행사 폐업이면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영업보증보험 확인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출발 25일 전에 취소했는데 30%를 떼겠대요.
표준약관상 10% 구간이지만 특약에 동의했다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없었다면 표준약관을 주장하세요.
가족 중 한 명만 취소하면요?
1인 취소 시 객실 1인 사용료 등이 추가될 수 있어 계약서의 개별 취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 일정이 바뀌어 일부 관광을 못 했어요.
여행사 귀책으로 일정이 빠졌다면 해당 비용의 환급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했다
- 계약서의 특약 여부를 확인했다
- 특약 설명·동의 기록을 확인했다
-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패키지여행도 같은가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별도로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Q. 계약금만 냈다면 얼마나 잃나요?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지만 특약을 확인하세요.
Q. 여행자보험으로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행 취소 보장 특약이 있는 상품만 일정 사유에서 보상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