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기준 총정리: 1/3 경과 전 2/3, 절반 경과 전 1/2
핵심 답변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 교습 시작 전 그만두면 이미 낸 교습비 전액, 교습 기간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하며,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학원 측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면 일할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교습 시작 전: 전액
- 1/3 경과 전: 2/3 반환
- 1/2 경과 전: 1/2 반환
- 1/2 경과 후: 반환 없음
- 1개월 초과 기간은 남은 달 전액 + 해당 월 기준 적용
-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기본 반환 기준표
| 퇴원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2/3 |
| 1/3 이후 ~ 1/2 경과 전 | 1/2 |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학원 사정으로 교습 불가 | 일할 계산한 금액 |
3개월 선납한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90만원을 내고 첫 달 10일차(1/3 경과 전)에 그만두면, 첫 달 30만원의 2/3인 20만원 + 남은 두 달 60만원 = 8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교재비·차량비는?
교습비 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는 학원에 게시·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정리되며, 이미 받은 교재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게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이 거부하거나 늦게 줄 때
- 퇴원 의사를 문자로 통보(날짜 기록)
- 5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에 민원
- 1372 상담, 내용증명
반환 기준을 위반한 학원은 교육청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육지원청 민원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평생교육시설
인터넷 강의나 평생교육시설은 별도의 기준(원격 교습의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PT처럼 체육시설이라면 헬스장 환불 계산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월 20만원 학원을 8회 중 3회 듣고 그만뒀어요.
3/8은 1/3(약 2.67회)을 넘고 1/2(4회) 전이므로 1/2인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써 놨어요.
법령상 반환 기준은 계약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강사가 바뀌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학원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총 교습 시간과 들은 시간을 계산했다
- 퇴원 통보 날짜를 남겼다
- 5일 이내 반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지원청 연락처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외(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카드 할부로 냈으면요?
학원이 반환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 항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방학 특강도 같은가요?
교습 기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