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불량·AS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할까? 3회째·5회째 기준 정리

핵심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일반)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같은 하자로 2번 수리했는데 3번째로 고장이 나면 수리 대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서 하자가 생겨 총 4번 수리했는데 5번째 하자가 생겨도 교환·환급 대상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매번 AS 수리 내역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3회째 → 교환·환급
  •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후 5회째 → 교환·환급
  • 품질보증기간 안의 정상 사용 하자가 전제
  • 수리 내역서가 핵심 증거
  • 품목별 세부 기준 확인

반복 하자 기준

상황해결
같은 하자 1~2회무상수리
같은 하자로 2회 수리 후 3회째 발생교환 또는 환급
여러 하자로 4회 수리 후 5회째 발생교환 또는 환급
수리 중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교환 또는 환급(보증기간 내)

“같은 하자”의 판단

같은 하자인지는 증상과 수리 부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계속 “냉각 불량”이라면 수리 부위가 달라도 같은 증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내역서에 증상과 원인, 교체 부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리 내역서 받는 요령

  • 방문·출장 수리라도 수리 내역서(전자 문서 포함)를 꼭 요청
  • 증상을 소비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
  •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와도 접수 기록은 남기기
  • 날짜별로 사진·영상과 함께 보관

교환·환급 요청 순서

  1. 수리 내역서 3장(또는 5장)을 모아 제조사·판매자에 서면 요청
  2. 거부 시 1372 상담 → 소비자원 피해구제
  3. 환급 금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될 수 있으니 확인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 불가 시 기준을, 구입 초기라면 10일·1개월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동차는 별도 기준

신차의 중대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제도(이른바 레몬법)가 따로 있으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해당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노트북 액정이 두 번 수리 후 또 깨졌어요.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면 정상 사용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증상이 충격 없이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리 기사가 “이상 없음”이라고 하고 갔어요.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더라도 접수 기록을 남겨 두면 반복 하자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세 번째 고장이 났어요.

앞선 수리가 보증기간 안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기준상 보증기간 내 하자가 전제이므로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수리 내역서를 모두 모았다
  • 증상이 같은지 정리했다
  • 보증기간을 확인했다
  • 서면으로 교환·환급을 요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받으면 사용한 기간만큼 빠지나요?

품목과 상황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점에서 산 제품도 제조사에 요구하나요?

수리 이력은 제조사에 있으므로 제조사와 판매점 모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도 같은 기준인가요?

휴대폰은 품목별 기준이 따로 있어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환불·배상 여부는 계약서와 약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동일 하자 반복#반복 고장 교환#수리 3회#AS 반복#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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